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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제공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신청 프로세서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소득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둘째, 가구원 특성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세대원 특성도 고려됩니다.

    세대원 중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인, 영유아, 중증 질환자, 희귀 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정, 중증 난치질환자, 소년소녀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 나눔 카드나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들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에너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2023년 기준으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이 한시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효과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나 노인 질환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 금액 증액으로, 취약계층은 304,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는 1인 가구에게는 148,100원, 2인 가구에게는 203,600원, 3인 가구에게는 278,500원, 4인 가구에게는 372.100원의 지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인 세대
    여름 31,300 46,400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
    159,300원 225,800 284,400
    총액 149,800 205,700 292,500 379,600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바우처 바우처 지원금액 테이블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신청하기 전에, 추가적인 문서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신청 자격을 고려한 후, 신청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신청은 여기 : www.bokjiro.go.kr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구분 사용기간 사용시간
    여름바우처 2023년 7월 1일~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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