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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입학지원 시스템 "처음학교로"로 를 아시나요?

    1. 유치원 입학 지원시스템(처음 학교로)'이란?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신청하고, 유치원은 공정학 선발된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학부모의 불편 해소와 교원의 업무를 덜어주는 입학 지원 시스템을 말합니다.

    "처음 학교로"라는 말을 쓴 이유는 공교육의 길로 처음 진입하는 통로를 제공한다는 의미와 함께, 처음 학부모가 되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며 학교로서의 위상에 맞도록 유치원의 책무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명칭입니다.

     

    2. 처음 학교로 운영 내용

    1) 입학대상 : 전국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 만 3세 : 2019.1.1 ~ 2019. 12.31
    • 만 4세 : 2018.1.1 ~2018.12.31
    • 만 5세 : 2017.1.1 ~ 2017.12.31
    • 조기 입학자(만 3세반만 인정)  및 취학 유예자도 접수 가능

    2) 유치원 과정

    • 교육과정 :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
    • 방과 후 과정 : 교육과정 이후에 운영되는 과정으로 방과 후 과정 지원자는 맞벌이 부부 등 관련 증빙 서류를 해당 유치원에 제출해야 함(교육청 정책에 따라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음)

    3) 처음 학교로 추첨 방법은 우선 모집과 일반 모집이 있습니다.

    • 우선모집 : 희망 순으로 추첨
    • 일반 모집 : 희망순(중복선발 제한 추첨)
    - 희망순(중복선발제한) 추첨에서는 상위희망 유치원 선발시, 하위희망 유치원 추첨은 자동으로 제외
    - 선발된 유아의 등록포기가 최소화되어 대기자의 선발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원서 접수 및 선발 등록 시 학부모의 신중한 선택 필요

    4) 방과후 과정 선발 방법

    • 방법 1 : 처음 학교로에서 "교육과 정반"과 "교육과정+방과 후 과정반"을 별도로 모집하여 선발
    • 방법 2 : 처음 학교로에서 교육과정만 뽑고, 선발된 인원 중에서 유치원 별도로 오프라인 방과 후 과정 선발

    5) 우선모집 자격 조건

    우선모집의 경우 아래의 자격 조건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꼼꼼히 내용을 살펴보기를 추천 드립니다.

    - 법정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 보건 복지부 법정 저소득층 자격검증 기능의 온라인 자격 연계(아래 사항 중 1개에 해당하면 가능)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 따른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차상위 자활대상자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구,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가정(근거 :「국가보훈법」제3조)(의 자녀)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자격검증기능의 온라인 자격 연계 (아래 사항 중 1개에 해당하면 가능)
    •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자격검증기능의 온라인 자격 연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기타 우선모집 조건은 유치원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유치원장이 정함

    ★ 추첨 없이 입학 허용 유아

    • 재원 중인 유아 (*2023학년도 재원 희망 원아의 경우 유치원에서 재학생으로 등록)
    • 특수교육지원대상자 (*학부모 원서접수/추첨 없이 교육청에서 선정·배치된 유치원에서 100% 등록)
    •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배정한 유아를 100% 반영하여 최우선 입학 대상자로 선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국가인권위원회, 2017)

    3. 처음 학교로 진행 안내

    처음 학교로 입학 진행 일정 안내

    처음 학교로 2022년 11월 추진 일정 안내

    4. 처음 학교로 이용 절차

    1) 우선모집 이용절차 및 이용방법

    5. 처음 학교로 이용 시 유의 사항

    • 지원 횟수 유아는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치원 3곳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우선모집에 등록한 유아는 등록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일반모집에 접수할 수 없습니다.
    •  단, 현재 유치원에 내년에도 등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재학생의 경우에는 2곳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재학생도 1 희망, 2 희망 접수 가능)
    • 선발방안처음 학교로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  처음학교로는 선착순이 아니라 원서 접수가 마감된 이후 자동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 자동접수 우선모집 원서접수를 할 때 자동접수 칸에 체크할 경우, 우선모집에서 탈락하면 일반모집에 자동 접수됩니다.
      이럴 경우 해당 유치원의 일반모집 설정에 따라 자동접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온라인 접수, 현장 접수자 모두 접수 결과를 꼭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기자 관리 일반모집 대기자는 12월 30일까지만 대기자 자격이 유지되며, 대기자가 선발된 경우 선발일 포함 3일 이내로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등록포기가 됩니다.
    •  대기하던 유아가 12월 29일~30일에 선발되었을 경우, 3일간 등록기간이 주어지지 않고 12월 30일까지만 등록 가능
    • 쌍생아 쌍생아 여부 체크 후 접수하면, 쌍생아들은 한 그룹으로 지정되어 추첨되는데 쌍생아 내에서도 처음 학교로 시스템에 유아 추가한 순서대로 접수번호가 매겨집니다. 유치원 모집인원에 따라 우선모집의 경우 쌍생아 한 명은 선발, 한 명은 탈락(일반모집의 경우 쌍생아 한 명은 선발, 한 명은 대기 1번)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임의로 동시 선발/동시 탈락을 시킬 수 없으며, 선발 쌍생아의 등록 여부는 학부모께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상 처음 학교로 운영 의미와 운영절차, 방법,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았으며, 자세한 사항은 "처음 학교로"사이트에 접속하여 Q&A  및 공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유치원 입학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안내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학교로 https://www.go-firstschool.go.kr/PAMS_SS/selectHm10mGridList.do
    ▶ 2023학년도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이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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