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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2024년 교육급여 평균 11% 인상 될 예정이며 기준 중위소득도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2024년 교육급여 선정 기준 및 교육급여 신청 자격, 신청방법, 신청 기간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차량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 학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 : 교육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가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일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특례수급자가 아닌 가구원에게는 교육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구비서류

    1) 소득 재산 신고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2) 금육정보 등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

    3)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임대차 계약서 등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

    5)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6) 신청인 (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통장계좌번호 사본 (해당자에 한함)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30일(처리기간 계산 방법은 아래 표 참고)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등(국민기초생활 보장법:별지서식 1호)
    구비서류 있음(상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교육급여신청 처리기간 계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작 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토, 공휴일 제외)
    (예: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민원접수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토, 공휴일 제외)
    (예 :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완료)
    처리기간을 주(週, week),
    월(月, month), 연(年,yeaar)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 23:59까지
    처리 완료
    )

     

    교육급여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가구상황의 ‘저소득층’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갑니다.

    3) 저소득층 중 ‘교육급여 (맞춤형)’을 클릭합니다.

    4) 서비스 신청 화면 하단의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인증’을 클릭합니다.

    6) 신청 절차 진행 정보 입력 및 동의, 소득 재산 신고, 정보 확인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교육급여 신청 기간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년도의 교육급여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하러 가기
    교육급여 신청하기

     

    교육급여 신청기간

    2024년 교육급여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외에 대리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가능합니다.

     

    2024 교육급여 지급금액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2024년 교육급여를 2023년에 비해 평균 11% 인상하여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신·구 조문 대조표>

     

    6. 교육급여신청 서류 양식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0.07MB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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