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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일부터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신청만 해도 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신청방법과 대상자 및 조건 등에 대하여 총 정리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1️⃣ 홈택스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2️⃣ 모바일 신청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중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맞는 버튼을 선택하여 앱을 다운로드한 다음 로그인을 하고, 개별인증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 국세청으로 부터 받은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서, KT 알림 문자(모바일안내문 )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신청대상자 및 조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1️⃣ 총소득요건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해당 없음 | 7,000만원 | 7,000만원 |
2️⃣ 가구원 요건
구분 | 내용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벡만원 미만인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 만 OR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잏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재산가액 신청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 총소득
근로소득 |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 총 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 |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 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 근로장려금만 해당
📌 주요서식
1.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
2.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해당사항 없음 | 7,000만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신청기간
📌 근로 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신청대상 | 신청기간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년 9월 1일 ~2023년 9월 15일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3월 1일 ~2024년 3월 15일 | |||
정기신청 |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년 5월 1일 ~2024년 5월 31일 |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심사 및 지급시기
✅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를 진행합니다.
・ 자녀 장려금 심사진행 조회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지급기한 및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분 | · 9월 말까지 지급 | ||||||
② 기한 후 신청분 |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
③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
소득 · 재산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 반기분 신청 지급시기 등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상반기 | 2023. 12. 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6) |
하반기 | 2024. 6. 30 | 지급 또는 회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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