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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일부터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신청만 해도 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신청방법과 대상자 및 조건 등에 대하여 총 정리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1️⃣ 홈택스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자녀 장려금신청 국세청 홈택스PC
    자녀 장려금신청 국세청 홈택스PC

     

     

    2️⃣  모바일 신청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맞는 버튼을 선택하여  앱을 다운로드한 다음  로그인을 하고, 개별인증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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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드 홈택스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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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으로 부터 받은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서, KT 알림 문자(모바일안내문 )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자녀 장학금 자동신청 안내
    자녀 장학금 자동신청 안내

     

     

     

     

     

    신청대상자 및 조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1️⃣  총소득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해당 없음 7,000만원 7,000만원

     

     

    2️⃣ 가구원 요건

    구분 내용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벡만원 미만인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 만 OR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잏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재산가액 신청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총소득

    근로소득 ・ 총급여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 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 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 근로장려금만 해당

     

    📌 주요서식

    1.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 (1).hwp
    0.10MB

     

    2.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개정 2023.3.20.).hwp
    0.10MB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0.04MB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 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해당사항 없음 7,0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자녀 장려금 지급 가능 금액
    자녀 장려금 지급가능 금액

     

    신청기간

     

    📌 근로 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신청대상 신청기간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3년 상반기 소득 2023년 9월 1일 ~2023년 9월 15일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년 3월 1일 ~2024년 3월 15일
    정기신청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자 2023년 연간 소득 2024년 5월 1일 ~2024년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심사 및 지급시기

    ✅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를 진행합니다.
    자녀 장려금 심사진행 조회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자녀 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
    자녀 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

     

    지급기한 및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②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반기신청분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반기분 신청 지급시기 등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023. 12. 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6)
    하반기 2024. 6. 30 지급 또는 회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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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라면 신청만 해도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궁금했던 신청 방법을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one.hangeol-e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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