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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9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지자체와 함께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첫 학교 생활에 대해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가정에서 꼭 알아햐 할 취학통지서 발급대상과 발급방, 발급방법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정확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대상
취학통지서의 발급 대상은 2024학년도에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입니다.
이는 아동의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므로, 보호자는 이를 잘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2. 취학 통지서 발급 방식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기존의 우편(등기)·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 및,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기간
- 온라인 : 2023년 12월 1일(금) 아침 10시 ~ 2023년 12월 20일(수) 밤 12시까지. 20일간
- 우편 및 인편 : 2023년 12월 11일(월) ~ 2023년 12월 20(수)까지. 10일간
4. 취학 통지서 발급 방법
온라인에서 세대주 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사람이 정부 24에서 "취학통지서"를 검색하여 신청 및 발급을 받으며, 우편 및 인편의 경우 기존 등기우편 방법과 동일합니다. 또한 온라인 통지서를 발급받은 예비 학부모도 등기 우편이 발송됩니다.
자세한 취학 통지서 발급 방법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1) 정부 24 사이트 로그인 하기
정부 24를 통해 취학통지서를 발급받기를 하기 위해서 정부24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신 후 로그인을 해 주십시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관련하여 상세한 이용방법 안내는 정부24 이용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은 모바일 앱을 통한 발급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은 꼭 정부 24의 PC 홈페이지에서만 발급 가능 합니다.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를 통한 인증 단계가 있으니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검생창에 "취학 통지서 "입력 후 검색하기
꼭! 정부 24 메인 페이지에서 검색창에 '취학통지서'를 검색어로 입력하신 후, 취학통지서 온라인 신청 발급 서비스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3) 취학 통지서 민원서식 작성하기
① 세대주 확인하기(세대주의 기본 정보 입력하기)
② 예비 취학 아동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기
③서비스 정보이용에 동의하기( 정상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정보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④모든 정보 입력 후 입력정보를 확인하고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기
★ 취학 대상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취학 통지서를 발급받기를 할 경우, 아동 개개인의 정보로 각각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4) 취학 통지서 확인 및 출력하기
➀ MyGov > 나의 신청 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페이지에서 신청한 민원을 확인합니다.
➁ 처리 상태를 확인하신 후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취학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출력을 위해서는 프린트와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➂ 추가적으로 취학 통지서를 신청할 대상이 있을 경우 추가신청 클릭 후 정보를 입력하면 편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Q : 취학통지서의 우편(등기) 또는 인편 발송기간은 언제인가요? A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는 2023년 12월 11일(월)부터 12월 20일(수) 동안 우편 또는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합니다. |
Q :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은 꼭 세대주만 가능한가요? A : 네. 현재 주민등록시스템에서는 세대구성원을 ‘세대주’, ‘세대원’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세대구성원 중 누가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인지를 구별할 수 없어 ‘세대주’를 취학아동의 보호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다만, 현 세대주 외 다른 세대원이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시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을 보호자로 변경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세대원에는 취학대상아동의 조부모, 고모, 동거인, 형제자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시스템상으로 세대원 중 취학통지 대상이 되는 ‘보호자’를 선별할 수 없음 |
Q :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 발급 신청 중 세대주/보호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해당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Q : 취학통지 대상자이나 '조회된 사항이 없습니다. 취학아동 보호자 및 대상자를 확인하세요'라고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주 여부 및 보호자 등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관할지역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등기우편은 안 오나요? A :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으셔도 등기우편으로 취학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취학통지 기간은 12월 11일(월)부터 12월 20일(수)까지입니다. |
※ 개별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발급-출력을 완료한 보호자에 한하여 등기우편을 통한 취학통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별 지차체 상황이란? 시스템 고도화가 완료되어 취학통지 누락 가능성이 없는 시도, 취학대상아동이 극소수인 시도 등 ⇒ 온라인 발급-출력을 완료한 보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안내하여야 합니다. |
Q : 온라인으로 발급받았는데 왜 또 등기우편을 보내주나요? A : 시스템상 제한요소*로 인한 취학통지 누락 방지 및 입학을 위한 추가자료(학교안내자료, 예비소집 관련 자료 등) 발송을 위해 현재 보호자의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에게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한 점, 시스템 처리 과정에서의 누락가능성 등 |
Q :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신청은 하였으나, 신청기간 내에 발급(인쇄)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발급기간이 경과한 경우 온라인 발급은 어려우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3년 12월 11일(월)부터 12월 20일(수) 동안 우편 또는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의무적으로 송부합니다. |
Q : 발급기간 경과 이후 취학통지서 분실(온라인발급, 등기우편발급) 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A :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재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Q : 아이가 쌍둥이입니다. 취학통지서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A : 복수의 취학아동에 대하여 온라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한 명씩 별도로 입력하여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
Q : 2017년 이후 출생한 아동의 조기 입학, 또는 2017년 출생 아동의 입학 연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조기 입학 또는 입학 연기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23. 12. 31.까지 조기입학신청서/입학연기신청서 제출) |
Q : 취학통지서로 배정받은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입학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학교입학을 원할 경우, 원하는 학교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Q : 취학통지서에 학교 예비소집 날짜가 여러 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 날짜별로 어느 학교의 예비소집 날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 배정받은 학교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 취학통지서에 학교 예비소집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비소집 날짜에 대한 것은 누구에게 물어보면 되나요? A : 학교의 예비소집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기재 상태로 발급되므로, 배정 받은 학교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 장애아동 등 특수교육이 필요한 취학아동에 대해 취학통지서를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및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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