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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유아학비 사전 신청하기

    1. 유아학비란?

     1) 유아학비 지원 목적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에 대한 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비 지원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하며,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 입학 기회 보장

    3~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모든 유아에게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제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경감

    만 3세~만 5세 유아의 국공유치원 입학금, 수업료 면제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유아대상
    복잡한 행정의 간소화

     

    2) 유아학비 지원 대상

    국공립. 사립유치원에만 3세 ~ 만 5세 유아(1~2월 생으로 만 3세 반에 조기 출원한 유아 포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유아학비 지원 대상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 31일 이상 해외 체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됨(날짜 계산 : 출국일 포함)
      유아학비 지원자격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지원 재신청 필요
     

    2. 지원금 안내

    1) 지원방식

    유아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바우처 방식)합니다.

    지원금액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100,000 280,000
    지원내용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며, 유아학비(기본 교육과정정비)에서 특성화 활동비 지급 불가

    2) 교육과정 지원금

    지원금액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50,000 70,000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과정에 참여
      (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하는 유아에게 지원)


    - 단 보호자의 동의 하에 원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8시간 이상)1시간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가능
      *유치원 운영(개방)시간은 학부모의 의견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정하며,특히, 부모의 퇴근시간등을 고려해 1930
       이후까지 연장운영 적극 권장



    - 방과후 과정 이용 원아가 1일 기준시간(1일일 8시간 또는 조건충족시 7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


    - 방학 및 졸업 이후, 교육과정(9:00~14:00)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비가 지원되므로 기준시간 미충족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 징수 불가
    지원내용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
    - 방과후 과정비 지원금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
    - 장기결석으로 해당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
     

    3)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지원금액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없음 150,000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 유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의사항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 및 조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신청해야 지원가능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가능
    * 다만 이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 저소득층
    수급자격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지원금은 보호자의 복지서비스(유아학비)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자격신청일 이전은 소급 지원은 불가

      *유치원(유아학비↔어린이집(보육료)간 이동시,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함
    .

    -입학일이 자격 신청일 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지원
    - 각 시도교육청 추가 지원 사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3. 유아학비 지원 절차

    1) 지원금 신청절차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순서도(출처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2)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부모가 꼭 해야 하는 절차

    A. 복지서비스 자격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유치원 입학 전 준비사항)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가 국가로부터 유아학비(복지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한 자격신청

    유치원에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청구를 위해 국민행복카드 사용

    또한, 학부모 부담금 카드 결제를 위해 사용(카드 수수료 0.01%)

     

    B.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카드 인증(연 1회,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치원에 입학한 자녀가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

    확인방법 :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 이용 ARS 전화(1670-0067) 이용

    국민행복카드 인증을 통해 학부모의 본인 확인 처리

     

    C. 유아학비 학부모 청구(분기별, 국민행복카드 또는 공동 인증서)

    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학부모가 청구하면, 관할 교육청에서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금

    청구방법 : 유치원의 카드 단말기 ARS 전화(1670-0067) 이용 인터넷(e-유치원) 이용

     

    4. 2023년 유아학비 사전 신청 하기(3월 입학 예정자)

    2023년 3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입학을 할 예정인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복지로 앱을 통해서 유아학비 사전 신청을 하는 기간을 체크하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입학 후에 신청을 하게 될 경우 한꺼번에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지원대상자 선정일이 늦게 이루어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내받은 사전 신청기간에 꼭 챙겨서 신청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1) 유아학비 사전 신청 방법 안내

    복지로 앱(추천), 복지로 홈페이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하며, PC를 사용해서 할 경우 별도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팝업 차단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하며, 에러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앱을 통한 방법을 추천합니다.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입학을 하기 전 준비할 사항이 많아서 바쁘시더라도 3월 입학 이전에 꼭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앞에도 이야기드렸듯이 3월 입학 이후에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 이전 수업일수만큼 학부모 부담금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유아학비 신청(당월 신청) 시 신청 전일까지는 보육료, 신청일부터는 유아학비로 계산되므로, 3월에 입학하는 유아들은 유아학비 사전 신청 기간에 복지로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2023년 3월 입학 유아학비 사전 신청 기간 안내

    유아학비 사전 신청 기간 : 20230206~ 20232월 21일 까지

      ①새롭게 유치원에 입학하는 신입 유아는 보육료나 양육수당 지원을 유아학비로 전환 후 유아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음

      ②신청방법 :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유아학비 사전 신청 클릭

      ③지원 카드 발급지원카드발급 : 아이행복카드발급(아이 행복카드 발급(기존 사용하던 아이 행복카드 계속 사용 가능)

     

     

    3) 복지로 신청 홈페이지 신청 방법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유아학비 > 대상 서비스 선택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하기→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2. 유아학비(유치원)선택 →  유아학비 사전신청 하기

     

    이상 유아학비 지원금 목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접수 완료 후 처리기간은  3일~7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며, 2월 중순에서 말일에 가까이 갈수록 민원신청이 폭주하여 서비스 신청기간이 길어지므로 사전 신청기간 시작 시점에 빨리 신청하기를 거듭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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