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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산지원금 및 양육 수당 정리
현재 임신 및 출산 예정이거나 육아중이라면 2023년 부터 달라지는 출산지원금 및 양육수당에 대해 많이 검색을 하고 알아보고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3년 부터 달라지는 출산지원금 및 양육 수당 등 육아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획재정부의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 신설
1) 부모급여란?
임신∙출산지원, 영유아에서 아동까지의 양육 및 보육, 돌봄, 건강관리 지원확대 등으 통해서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저출산 시대의 위기를 극복 하고자 실시하는 복지정책입니다.
2) 부모급여 지원금 지원내용
저출산 대응과 양육지원을 위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따지지 않고 정액의 현금급여를 0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 원, 1세 영아의 경우 월 35만 원이 아동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월 30만원 정도 였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월 100만원 까지 인상이될 경우, 부모가 직접 자녀를 케어하는 시간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실절적인 급여가 25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고, 자영업자와 전업주부 역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0세 | 22년 월 30(영아수당) | 23년 70만원(부모급여 도입) | 24년 100만원 |
만 1세 | 22년 월 30(영아수당) | 23년 35만원(부모급여 도입 | 24년 100만원 |
※ 부모급여가 신설 되었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인하여 23년도는 70만원만 지원이 되고, 2024년 부터 100만원이 지원된다는 점과 2024년도 부터 만 1세 아동에게는 50만원이 지급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부모급여 지급 조건
2023년 부터는 자녀를 출산 할 경우 부모급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모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하면 되며, 직접 방문을 할 경우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확대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60%~65%이하는 월 20만원
▶청소년과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0% ➡️ 65%이하 월 35만원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月 6.4→8만원), 분유(月 8.6→10만원) 바우처 지원수준 상향 • 한부모 양육비 지원을 중위 52→60%으로 확대(月 20만원, 22.1→25.9만명) •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지원을 중위 60→65%으로 확대(月 35만원, 0.3만명 수준) |
4. 연장보육·아이돌봄 대폭 확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연장보육·아이돌봄을 대폭 확대를 통한 맞벌이가구의 양육부담 경감 및 취약가구 대상 돌봄서비스를 신설 하였습니다.
• 연장보육 : 퇴근 이후 아동 하원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연장보육료 지원 확대(42→48만명) • 야간연장보육 : 실질적인 야간연장반 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야간연장보육료(3.2→4.0천원/h) • 교사인건비 : 月 149→179만원으로 대폭 상향 • 아이돌봄 지원 : 맞벌이가구 지원대상(7.5→8.5만가구) 및 지원시간(年 840→960시간) 확대 • 생활서비스 : 중장년 1인가구, 한부모가구,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녀 등·하원 및 교육지원 등 생활서비스 제공신규(月 평균 20만원, 3.2만가구) |
5. 일·가정 균형 정책
• 근로자 : 육아휴직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 사업주 : 육아휴직·육아기 및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확대 |
6. 모자 건강관리
출산 후 산모·영아에 대한 전문적 건강관리 및 난임 부부 등 대상 정서적 지지 서비스 확대 합니다.
• 생애초기 건강관리 :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영아가정 직접방문(보건소 50→75개소) •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 권역별 난임 상담센터 설치 확대(5→7개소 |
7. 육아휴직 신청
기존 육아휴직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출사 전과 후 휴가 3개월 까지 합산하여 총 1년 9개월 휴직이 가능해 집니다.
육아휴직 조건은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2023년 6월~7월경 시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 2023년 첫 만남 이용권 신청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한 아이당 200만원이며, 쌍둥이의 경우 400만원, 세쌍둥이의 경우 600만원이 지급 된다고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이 되며, 가족 소득과는 무관하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유흥업, 사행업, 레저업종, 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용이 제외되며 산후 조리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은 행정 복지센터, 복지로, 정부24에서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기 • 지원금액 : 한 아기당 200만원 • 지급방법 ; 국민행복카드 • 사용처 제외 업종 : 유흥업, 레저업종, 온라인 쇼핑몰 등 • 사용처 : 산후조리원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 24에서 1년 이내 신청가능 |
9. 기차요금 할인
SRT, KTX 특실을 일반식 가격에 이용가능 하며, 출산 예정일로부터 최대 1년 까지이며 임산부와 보호자 1명 까지 지원 됩니다.
10. 2023년 출산 육아 관련지원사업 총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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